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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시험 정보

경찰공무원 채용 절차 및 시험과목, 면접, 가산점 알아보기

경찰공무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고 계실것 같습니다.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경찰공무원 채용절차 및 필기, 실기시험의 과목과 내용, 그리고 경찰공무원 시험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채용 절차 및 시험과목, 면접, 가산점

 

 

 

경찰공무원 채용 절차

 

경찰공무원 시험접수부터 채용까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필기, 실기시험 →  신체검사 → 체력, 적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가산점 적용)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과목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의 경우 보는 시험이 공채, 경채, 간부후보생이냐에 따라서 과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경공채(일반남녀, 101단)

경찰공무원 순경공채 필기시험은 헌법, 형사법, 경찰학, 그리고 한국사,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 과목중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영어는 토플, 토익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은 시험마다 다르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3급이상이어야 합니다. 

 

  • 헌법 : 기본권 총론-각론, 헌법총론,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등
  • 형사법 : 형법총론, 각론, 형사소송법 등 
  • 경찰학 : 경찰행정법, 경찰학 기초이론 등 
  • 영어 :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경채

  • 경찰행정 :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 영어검정제
  • 전의경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 한국사, 영어검정제
  • 경찰특공대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경찰간부 후보생

경찰간부 후보생들의 필기 시험의 경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눠집니다.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필수 헌법, 형사법,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경찰학
범죄학
세법
회계학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보안
선택
(1개 과목)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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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신체검사

경찰공무원 순경공채 필기시험을 보고 난 후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필기시험 이후에 신체검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체격, 시력, 색각, 청력, 혈압, 사시, 문신 등을 검사합니다.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세어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 색각이상(약도 색약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사시 복시(겹보임)이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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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체력, 적성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하고 나면 체력검사와 적성검사를 하게됩니다. 체력검사는 총 5가지 종목을 측정하게 됩니다.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이렇게 5가지 종목입니다. 

 

체력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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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좀이 19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처리(경찰공무원 임용령 제 43조)
  •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버린다.
  • 좌우약력의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성검사

적성검사는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적성검사는 비점수화되며, 면접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경찰공무원  면접 시험 

경찰공무원 면접시험은 1단계 집단면접과 2단계 개별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접 진행  시 면접위원의 관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해서 2점이하로 점수를 줄 경우 불합격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면접방식 면접내용
1단계 집단면접 의사발표의정확성, 논리성, 전문지식 
2단계  개별면접 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준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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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시험 가산점


경찰공무원의 시험에도 가산점이 있습니다.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가점과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가점입니다. 이 두가지 가점은 각각적용이 됩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과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보호) 대상자의 가산점을 받아서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 예정인원의 30%안에서 선발됩니다. 

 

자격증의 경우 5점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분야 자격증을 중복해서 제출을 했다면 가장 가산점이 높은 자격증만 인정이 됩니다. 어학자격증은 2년이내의 점수만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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