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고 계실것 같습니다.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경찰공무원 채용절차 및 필기, 실기시험의 과목과 내용, 그리고 경찰공무원 시험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채용 절차
경찰공무원 시험접수부터 채용까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필기, 실기시험 → 신체검사 → 체력, 적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가산점 적용)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과목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의 경우 보는 시험이 공채, 경채, 간부후보생이냐에 따라서 과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경공채(일반남녀, 101단)
경찰공무원 순경공채 필기시험은 헌법, 형사법, 경찰학, 그리고 한국사,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 과목중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영어는 토플, 토익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은 시험마다 다르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3급이상이어야 합니다.
- 헌법 : 기본권 총론-각론, 헌법총론,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등
- 형사법 : 형법총론, 각론, 형사소송법 등
- 경찰학 : 경찰행정법, 경찰학 기초이론 등
- 영어 :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경채
- 경찰행정 :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 영어검정제
- 전의경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 한국사, 영어검정제
- 경찰특공대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경찰간부 후보생
경찰간부 후보생들의 필기 시험의 경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눠집니다.
일반 | 세무회계 | 사이버 | |
필수 | 헌법, 형사법,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 ||
경찰학 범죄학 |
세법 회계학 |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보안 |
|
선택 (1개 과목) |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경찰공무원 순경공채 필기시험을 보고 난 후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필기시험 이후에 신체검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체격, 시력, 색각, 청력, 혈압, 사시, 문신 등을 검사합니다.
구분 | 내용 및 기준 |
체격 |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세어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
시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 | 색각이상(약도 색약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사시 | 복시(겹보임)이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문신 |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
경찰공무원 체력, 적성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하고 나면 체력검사와 적성검사를 하게됩니다. 체력검사는 총 5가지 종목을 측정하게 됩니다.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이렇게 5가지 종목입니다.
체력검정
- 총좀이 19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처리(경찰공무원 임용령 제 43조)
-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버린다.
- 좌우약력의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성검사
적성검사는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적성검사는 비점수화되며, 면접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경찰공무원 면접 시험
경찰공무원 면접시험은 1단계 집단면접과 2단계 개별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접 진행 시 면접위원의 관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해서 2점이하로 점수를 줄 경우 불합격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면접방식 | 면접내용 | |
1단계 | 집단면접 | 의사발표의정확성, 논리성, 전문지식 |
2단계 | 개별면접 | 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준법성 |
경찰공무원 시험 가산점
경찰공무원의 시험에도 가산점이 있습니다.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가점과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가점입니다. 이 두가지 가점은 각각적용이 됩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과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보호) 대상자의 가산점을 받아서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 예정인원의 30%안에서 선발됩니다.
자격증의 경우 5점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분야 자격증을 중복해서 제출을 했다면 가장 가산점이 높은 자격증만 인정이 됩니다. 어학자격증은 2년이내의 점수만 인정이 됩니다.
▶ ▶경찰공무원 가산점 알아보기
▶ ▶ 2024년 경찰공무원 시험 일정 확인하기
'자격증 시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공무원 가산점, 한국사 영어 검정시, 가산점 폐지 (0) | 2024.02.21 |
---|---|
2024년 경찰공무원 시험일정, 응시작격, 시험접수, 유의사항 (0) | 2024.02.19 |
소방공무원 계급.소방사.소방교.소방장.소방위.소방경.소방령.소방정 (0) | 2024.02.15 |
경찰 계급,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0) | 2024.02.14 |
토익 스피킹 접수 방법 및 응시료, 점수확인 기간 (0) | 2024.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