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 정보
경찰공무원.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 및 가산점, 유의사항
부릉쌤
2024. 2. 22. 10:32
경찰공무원 공채의 필기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영어는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의 성적으로 대체되며 한국사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됩니다.
영어 검정제로 대체되는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 중 지텔프의 가산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검정제 최저 점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시험의 종류마다 확보해야 하는 최저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텔프의 경우 Level 2 43점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셔야 하며 토익의 경우 최소 550점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험종류 | 토플 | 토익 | 텝스 | 지텔스 | 플렉스 | 토셀 |
점수 | PBT 470이상 IBT 52점이상 |
550점 이상 | 241점 이상 | Level 2 43점 이상 | 457점 이상 | 510점이상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가산점
영어검정능력시험의 종류별 가산점이 다르니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토익 600점이상, 지텔프 level2 48점 이상을 받으신다면 영어 검정제를 통과하실 수 있고 더불어 가산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유의사항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시간은 5년입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영어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으니 이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